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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talk

이매스교육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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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생략
 
 
본 기사는 식품 및 제약산업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미 사용규제 물질로 분류된 타르계 색소의 경우
현재까지 화장품에는 배합 가능한 첨가제로 분류 되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를 재기한 기사입니다.
특히 이들 타르계 색소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안정성 문제(유해성)으로 인해 이미 화장품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2년 식약처에서 화장품 사용 색소에 대한 "화장품의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에 대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본 내용에 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성 검증과 함께 사용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고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장품 관련업계 분석에 참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2012화장품의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시험방법의 고시 자료에 대하여 함께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