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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스교육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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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시험·검사기관의 재지정 요건과부적합 결과 미보고 시 행정처분을 강화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8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장비 기록관리시스템(audit trail) 설치 의무▲시험·검사기관 적정 검사건수 자율준수 ▲시험·검사 기관 재지정 요건 강화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미보고 시 행정처분 강화 등이다.
 
(이하생략)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