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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스교육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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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식약처, 시험·검사기관 신뢰도 강화 노력
  • 작성자

    이매스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험·검사 성적서의 위·변조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기록관리시스템은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장비에 설치‧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시험·검사 기초자료(Raw data), 작업 자료(Processing or reprocessing data) 또는 수정기록 등이 유지·보존되어 시험·검사 결과의 생성·수정 이력, 장비사용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출처: 식품의약품 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