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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일반시험법 - 카페인 시험법 (식품공전), 카페인의 정성 정량법
  • 작성자

    이매스
  • 첨부파일

카페인 시험법

1) 시험법 적용범위
녹차, 액상커피, 음료 등 카페인 함유 액상식품에 적용한다.

2) 분석원리
본 시험법은 시료 중 카페인을 물로 추출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자외부흡광광도검출기를 통해 카페인의 최대 흡수 파장인 280 nm에서 정성 및 정량 분석하는 방법이다.  

  3) 장치
   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나) 역상계 카트리지
: Sep-pak C18(500 mg) 또는 이와 동등한 것(사용 전에 메탄올 5 mL 및 물 5 mL를 차례로 흘려 보낸 후 사용한다).

  4) 시약 및 시액

  가) 카페인(Caffeine) : 표준품
   나) 메탄올(Methanol)
   다) 초산(Acetic acid)
   라) 이동상 용매
      = 메탄올:초산:물(20:1:79)
   마) 카페인 표준용액
: 카페인 표준품 0.1 g을 정밀히 달아 물에   녹여 100 mL로 한 액을 표준원액으로 한다. 표준원액을 물로 희석하여 1∼100 ㎍/mL가 되도록 한 액을 검량선용 표준용액으로 한다.  

5) 시험용액의 조제
   가) 추출
   (1) 다류(액상차), 커피(액상커피), 음료류,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시럽류), 당류가공품(시럽류), 주류, 기타 액상식품의 시판되는 상태의 검체를 온탕으로 적당히 희석한다.
   나) 정제
추출액 5 mL를 역상계 카트리지에 분당 3∼4 mL의 속도로 통과시켜 버린 후 이동상 용액 15 mL로 용출시킨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6) 시험조작
   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프의 측정조건
   (1) 검출기
    : 자외부흡광검출기(UV), 280 nm
   (2) 칼럼
    : Capcell Pak C18(4.6 mm × 250 mm, 5 μ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3) 이동상
    = 메탄올 : 초산 : 물(20:1:79)
   (4) 이동상 유량 : 1.0 mL/min
   (5) 주입량 : 10 μL

7) 정성시험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을 앞의 조건에 따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주입하고,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피크는 어느 측정 조건에서도 표준용액과 시험용액의 머무름 시간이 일치하여야 한다.

8) 정량시험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을 앞의 조건에 따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주입하고, 얻어진 피크의 높이 또는 면적으로부터 검체중의 카페인 함량을 산출한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