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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5일,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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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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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등 신규 제도 도입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가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13일에 공포한다.

□ 이번 법령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및 특허권자에게 통지 제도의 개선 ▲특허 분쟁에 따른 판매금지조치의 마련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의 신설 등이다.
 
이하생략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