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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작성자

    이매스
  •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42호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16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의 안전관리 향상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국제 협의체인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의 가입에 따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퇴장방지의약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하여 동시적밸리데이션 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정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기준 국제조화(안 제4조제1항, 별표 1)

1) 밸리데이션을 실시해야 하는 중요공정을 규정에서 정하고 있어 해당공정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밸리데이션을 모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PIC/S GMP 가이드라인 등 해외규정에서는 중요공정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과학적 타당성이 있으면 중요공정의 밸리데이션 미실시를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조화가 필요한 상황임
2) 밸리데이션을 실시해야 하는 중요공정을 삭제하고 이를 각 제제별, 품목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밸리데이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하여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나. 퇴장방지의약품의 GMP 평가 기준 완화(안 제4조제2항제2호)

1) 경제성이 없어 생산을 기피하는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에도 제조·판매 전에 공정밸리데이션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허가단계가 아닌 제조·판매단계에서 공정밸리데이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부득이한 사유로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퇴장방지의약품을 추가함
3)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 기피되나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인 퇴장방지의약품의 시장성 향상 및 신속한 시장진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품품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전화 : 043-719-2781, 팩스 : 043-719-27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해당 링크를 따라가시면 아래의 변경사항에 대한 첨부파일 확인 가능합니다.

검토의견서(양식).hwp [size : 10752 Byte]
의약품등_밸리데이션_실시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 [size : 49152 Byte]


http://www.mfds.go.kr/index.do?mid=688&seq=24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