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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오리파빈’ 등 15개 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에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수·출입 승인제도에 대한 세부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마약류 도매상 간의 창고의 위·수탁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신규 지정 및 유사체 범위 명확화 ▲마약류 수출입 세부 절차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 ▲예고 임시마약류 저장기준 마련 ▲ 마약류 도매상 창고 위·수탁 허용 등이다.
○ 유엔, 국외에서 의존성이 높아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정한 '오리파빈’ 등 15개 성분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마약류 유사체인 ‘ 메스케치논’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 특히, ‘메스케치논’ 등 유사체의 화학적 구조 등을 명확히 정의하여 유사체 해당 여부 판단을 빠르고 정확히 할 수 있게 된다.
※ 신규지정 15개 성분: 오리파빈, 티오펜타닐, 3-메틸티오펜타닐, 알파-메틸티오펜타닐, 베타-히드록시-3-메틸펜타닐, 베타-히드록시펜타닐, 파라-플루오르펜타닐, 제이더블유에이치-030 및 그 유사체, 제이더블유에이치-175 및 그 유사체, 제이더블유에이치-176 및 그 유사체, 엔-히드록시 엠디에이, 엠디이, 4-메틸아미노렉스, 리스덱스암페타민, 로카세린
○ 마약류 수출·입 승인의 세부 절차를 마련했으며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하여 수출·입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는 3월의 업무정지를, 2차에는 6월 간 정지, 3차에는 마약류취급자 허가를 취소한다.
○ 또한, 임시마약류로 지정 전 단계인 ‘예고임시마약류’도 보관기준을 마약류와 동일하게 강화하여 ‘예고임시마약’도 2중 철제금고에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또는 벌칙이 부과되므로 예고임시마약류의 취급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예고 임시마약류: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해 공고한 성분
○ 아울러, 마약류 도매상 간의 창고를 위·수탁하는 것을 금지하던 것을 개선하여 창고가 없는 마약류 도매상도 창고를 위탁하여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 식약처는 이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마약류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절차 및 규제 등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4. 8. 4.까지 식약처(주소: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마약정책과 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